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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YWAM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293-670952 이미나
요즘 주로 배우는 게 법이라 이런 것도 알게 되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1억 올랐다는 곳도 있고, 잔금치르는 동안 1억이 올라서 집 주인이 문을 안열어준다는 이야기도....^^;;;

민사법에 이런 게 있더군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모든 제반 요건을 충족시킨 후, 집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을 이유로 집주인이 그 집을 파는 것을 거절한다면 위약금(보통 계약금의 2배죠)만 무는 것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만큼도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는 군요.

뭐, 한 10-20만원 정도 가지고 소송 걸면 피차 손해가 많이 가겠지만, 지금처럼 1억씩 오르면 집도 사기 전에 한 1억 버는 거죠 뭐.ㅋㅋ 변호사 선임비 해서 1000-2000만원 들인다고 해도 남는 장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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