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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동방신기입니다~~~

미남성권 2005.09.12 01:21 조회 수 : 1590

(4)동아리 등록과(2/3 출석, 2/3찬성)과 취소에 관한 심의
제28조
(2)가등록 양식은 2개 단대 30명 이상의 회원명단, 100명 이상의 기존 중앙동아리인의 서명, 발기취지문, 사업계획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한다.
(3)건강한 대학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제29조 (가등록의 절차)
(1)가등록 신청 후 다음 대표자 회의에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 상정한다.
(2)대표자 회의에서 심의 후 출석인원의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가등록의 심의기준)
(1)대학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2)현재 등록중인 동아리와 전문성이 유사하거나 지나친 전문성의 확장과 세분화를 금한다.
(3)동아리로서 체계가 안정적이고 활동이 정기적이어야 한다.
(4)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1년이상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31조 (가등록의 효력)
(1)가등록 동아리는 1년 후 신규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가등록 동아리는 공간과 재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3)가등록 동아리는 동연 주최의 모든 행사에 참여가능하며 대표자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4)가등록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표자 회의 의결 정족수(제적의 2/3이상) 미달로 결정이 유보된 기간은 유효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2조 (신규등록의 요건)
(1)1년 이전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가등록 심사를 통과하고 동아리 연합회에 신규등록 신청을 한 동아리로 한다.
(2)3개 단대 30명 이상의 회원 명단과 발기 취지문, 사업계획서, 가등록 기간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신규등록의 절차)
(1)신규등록 양식을 대표자 회의 전,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면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대표자 회의에 상정한다.
(2)대표자 회의 제적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심의기준은 가등록 기준과 같다.
(4)대표자 회의에서 1번 부결한 동아리는 1년 후 대표자 회의에서 2차 신규 등록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도 부결한 동아리는 3개월 후 다음 대표자회의로부터 가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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