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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해서..

성운 2005.09.12 02:33 조회 수 : 1668


밑에글에 답글만 달다가..
여러분들도 다들 아셨으면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작권법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


위의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때 쓰는 곡들을 저작권 없이 공연(?)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7조를 보시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한다면 복제가 가능합니다.
최근 소리바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구기기"에 소리바다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일 것입니다.

각설하고.. 법령 27조를 보고 저는 우리가 악보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위배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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