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YWAM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293-670952 이미나
밑에글에 답글만 달다가..
여러분들도 다들 아셨으면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작권법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
위의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때 쓰는 곡들을 저작권 없이 공연(?)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7조를 보시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한다면 복제가 가능합니다.
최근 소리바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구기기"에 소리바다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일 것입니다.
각설하고.. 법령 27조를 보고 저는 우리가 악보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위배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
밑에글에 답글만 달다가..
여러분들도 다들 아셨으면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작권법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
위의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때 쓰는 곡들을 저작권 없이 공연(?)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7조를 보시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한다면 복제가 가능합니다.
최근 소리바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구기기"에 소리바다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일 것입니다.
각설하고.. 법령 27조를 보고 저는 우리가 악보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위배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
댓글 7
-
경채
2005.09.12 03:00
ㅋㅋ 형두 이러다가 사시 준비 하시는 거 아니실런지.^^;; -
정수
2005.09.12 12:46
최근에 전송권이라는 개념을 담은 법안이 새로 나왔죠. 컴퓨터 파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주의 문제로서 다루어질 것 같아요. -
성운
2005.09.13 01:21
정수/ 그렇군~ㅎㅎ -
성운
2005.09.13 01:21
경채/ 공부 싫어해~ㅋㅋ -
선형이
2005.09.14 20:36
제 26, 27조의 핵심은 '공표' 된 이라는 것에 있어.
공표라는 말이 '공개발표'의 줄임말인데, 내가 말하는 어떠한 것은 공개적으로 발표되었다. 라는 뜻이 있어서,
발매와는 다른거지,
보통의 찬양들이 요즘의 경우 대부분 발매(!)를 통해서 나오니까 저작권 위배가 된다고.. -
성운
2005.09.17 22:40
답글을 이제봤군요..
16. 발행 :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표 :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 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 서두에 있는 용어설명입니다.
발행(발매) 역시 공표에 들어갑니다. -
경채
2005.09.22 04:08
발매도 공표죠.^^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께서 솔직히 전문성이 행정부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런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지 않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네요.^^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 골격입법이라고 하는데, 골격입법 외의 다른 세부적인 사항들을 행정부에 위임한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행정규칙을 만들거나 법규 명령을 만들죠.
그래서 일단 법률을 먼저 적용해야 하지만, 법률 밑에 있는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들이 실질적인 기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을 보면 어떤 게 위법이고, 어떤 게 적법인지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건 시험이랑 별로 상관없는 거라 별로 법전을 펴보고 싶진 않군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한 자는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이런 게 입법이 되면요
행정 규칙으로 혈중 알콜 농도 몇 이상은 몇 개월 면허정지, 몇 이상은 면허취소 <- 이런 게 행정규칙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결국 행정규칙을 보고 벌을 얼마나 줄지를 정하는 거죠. 서울에서 걸리면 면허취소인데, 부산에서 걸리면 면허정지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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