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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또 사기당했음..-_-=3

정수 2004.10.03 01:09 조회 수 : 1650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청약을 받아 계약을 한 것이라면 방문판매법을 적용 받아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을 늦게 인도 받았다면 상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상품을 늦게 인도 받았다면 상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업체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상으로 철회 요청을 해야하며, 계약자가 미성년자(민법상 만 20세 미만)로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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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휴대폰 요금 청구서와 함께 TEPS 교재를 전화만 하면 한달간 교재를 무료로 보내 준다는 내용을 보고 전화로 신청했습니다. 얼마후 방송국이라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행사 기간중 고객 100분을 추첨하여 10만원 가량 부담하면 무료로 24개월 영어 교재를 우송해 준다면서 주소, 전화번호, 카드번호를 묻기에 자신의 신용도 확인하려는 줄만 알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걸려온 상담원이 교재 발송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다며 집 주소를 확인하더니 카드로 다음달부터 24개월간 결제되며 총 비용이 70만원이 청구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워 저와 처음 상담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하니 자신이 언제 10만원에 무료로 준다고 하였느냐며 발뺌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약을 요청하자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가지 않아 소보원에 상담을 하여 통신판매법과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저는 당연히 철회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카드 대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해당업체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고 하면서 담당자는 지금 퇴사해서 없는 상황이라며 대금을 그냥 납부하라고 합니다.


        
방문판매법 또는 할부거래법에 의한 철회기간이내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권을 행사하였고, 철회를 지연 시킨것은 업체측의 사유이므로 기간내에 철회했다는 사실이 입증 된다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http://www.cpb.or.kr/

p.s. 시간이 생명이다. 빨리 해라. -.-)a
p.s^2. 글을 보니 전화 판매도 방문판매로 분류되나보지?
p.s^3. 기간 이내라면 말 안통하는 전화로 통화하지 말고 해약 요청서를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서 발송하렴. 발송 일자가 내용으로 남아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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